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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원 정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지역 및 과태료

by 시니어의 건강 지킴이 2026.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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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HICLE EMISSION · 2026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어디서나 항상 운행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절관리제 · 비상저감조치 ·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을 구분해야 과태료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하나의 단속제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 운행제한 등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제7차 계절관리제에서는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이 주요 단속 대상이며 일반적인 위반 과태료는 1일 10만원입니다. 반면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 제도는 대상과 과태료 기준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5등급이면 무조건 10만원’이라고 기억하는 것보다 어떤 제도로 적발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 계절관리제 평일 06~21시 💸 일반적 과태료 1일 10만원
9개
SEASONAL AREA
제7차 주요 단속권역 수도권+6개 특·광역시
10만원
PENALTY
계절관리제 과태료 1일 1회 기준
06~21시
TIME
주요 단속시간 평일 중심
20만원
LEZ
수도권 LEZ 별도기준 경고 후 부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차량 연식만 보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가 배출하는 오염물질 수준을 기준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오래된 경유차가 5등급에 많이 포함되지만 단순히 ‘몇 년식 이전이면 전부 5등급’이라는 방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차량의 연료 종류, 제작 당시 적용된 배출가스 기준과 인증정보 등이 함께 반영되므로 실제 등급을 조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특히 중고차를 구입했거나 가족에게 차량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연식만 확인하고 운행하기보다 현재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과 저공해조치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정상적으로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차량이 등록된 지역과 실제 운행하는 지역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에서는 해당 지역에 들어오는 전국의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하는 기준이 운영됩니다. 따라서 지방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이라고 해서 서울이나 대전 등 다른 단속지역에서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행제한 여부를 확인할 때는 세 가지를 따로 적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첫째 내 차량이 실제 5등급인지, 둘째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조치를 완료했는지, 셋째 운행하려는 날짜와 지역에 어떤 제한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놓치면 ‘우리 지역에서는 괜찮았는데 왜 다른 지역에서 단속됐지?’라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소상공인인지, 차량이 영업용인지,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종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차량에 대한 제외·유예 기준은 모든 지역에서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특히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에서도 지역별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차량 등급을 확인한 다음 목적지 지역의 제외기준까지 확인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확인항목핵심 내용
배출가스 등급차량 연식이 아닌 실제 등급 확인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엔진 개조 여부 확인
운행지역차량 등록지가 아닌 실제 운행지역 확인
운행날짜계절관리제·비상저감조치 여부 확인
제외조건장애인·보훈·영업용·소상공인 등 지역별 확인

💡 중고 노후 경유차라면 출발 전에 차량번호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저공해조치 상태까지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차량이 5등급이라는 사실만으로 과태료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운행지역·기간·제외대상 여부가 함께 적용됩니다.

1.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단속 지역|2025년 12월~2026년 3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시행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적용된 주요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과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즉 수도권 3개 시·도와 6개 특·광역시를 합친 9개 지역에서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절관리제의 기본 대상은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가운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따라서 경북이나 충남 등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계절관리제 단속지역으로 들어가 운행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경계를 넘는 장거리 운전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에는 계절관리제 단속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계절관리제 외에 별도의 상시 운행제한 제도나 지역별 제한이 적용되는 곳도 있으므로 ‘주말에는 전국 어디든 5등급 차량을 운행해도 된다’고 확대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속은 주요 도로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용 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대전은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을 단속하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제한을 시행합니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1일 1회 최초 적발지를 기준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7차 계절관리제 기간이 2026년 3월 31일에 종료됐다는 점입니다. 2026년 9월 현재는 해당 계절관리기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이나 수도권의 별도 공해차량 제한지역 제도는 계절관리제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계절관리기간의 세부 단속기준은 새 시행계획이 발표되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역제7차 단속지역기본 과태료
수도권서울·인천·경기1일 10만원
영남권부산·대구·울산1일 10만원
충청권대전·세종1일 10만원
호남권광주1일 10만원
계절관리제 출발 전 3가지
5등급 여부를 차량번호로 확인합니다.
② 목적지가 서울·인천·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인지 확인합니다.
③ 저감장치·영업용·취약계층·소상공인 등 지역별 제외조건을 확인합니다.

💡 2026년 9월 현재 제7차 계절관리제는 종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행을 판단할 때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여부와 별도 지역 운행제한을 확인하고, 다음 겨울철 계절관리제는 새로 발표되는 시행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단속

계절관리제가 일정한 겨울철 기간을 정해 시행하는 제도라면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발령기준을 충족했을 때 시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시행 전날 오후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관련 공식 안내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조례와 단속제외 조건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발령지역의 세부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전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CCTV로 단속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해당 운행제한을 시행하지 않는 기준을 안내하고 있으며 위반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비상저감조치는 매일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는 운행이 가능했던 차량이 특정 날짜에는 제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겨울과 초봄에 노후 경유차로 다른 지역을 방문한다면 전날 재난안전문자나 지방자치단체의 비상저감조치 발령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등은 법령과 지역기준에 따라 단속 제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용이나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취약계층·소상공인 차량 등은 지역마다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국 공통 제외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비상저감조치 확인 4가지
① 발령 여부 운행 전날 비상저감조치가 발표됐는지 확인
② 시행시간 일반적으로 다음 날 06:00~21:00
③ 차량등급 전국 5등급 차량 대상 여부 확인
④ 제외대상 저공해조치·장애인 차량 등 세부조건 확인
구분시행 기준주의점
발령기준 충족 시 전날 발표발령지역 확인
단속시간통상 06:00~21:00지역 세부기준 확인
과태료10만원제외대상 여부 확인

💡 계절관리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별도로 시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철 장거리 운전이라면 전날 발령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5등급 차량 과태료|10만원과 수도권 20만원 기준이 다른 이유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를 검색하면 10만원과 20만원이라는 서로 다른 금액이 나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두 금액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적용되는 운행제한 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에서는 일반적으로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절관리제에서는 하루 동안 여러 단속카메라를 통과했다고 카메라마다 10만원씩 계속 부과하는 구조가 아니라 1일 1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대전은 1일 1회 최초 적발지에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카메라를 세 번 통과했다고 단순히 30만원이 되는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서울·인천·경기의 공해차량 제한지역, 즉 LEZ 제도는 계절관리제와 별개입니다. 이 제도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가운데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나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등 지역별 대상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을 단속합니다. 현재 공식 안내상 1회 적발 때는 경고하고 2회부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며 월 1회 부과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고지서에 적힌 위반 근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관리제 위반인지, 비상저감조치 위반인지,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의 저공해조치명령 관련 위반인지에 따라 대상과 과태료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단속유예나 경고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기준에서도 일부 지역은 최초 적발에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일정 횟수까지 경고·계도를 실시하는 기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제 적발지역의 조례와 시행계획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태료 10만원이 적용되는 대표 상황
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②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
③ 일반적으로 1일 1회 기준으로 부과
④ 단속지역을 운행한 전국 5등급 차량이 대상이 될 수 있음
⑤ 저감장치 부착 등 제외차량은 별도 확인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 과태료
① 서울·인천·경기의 별도 LEZ 운행제한 제도
② 단순히 전국 모든 5등급 차량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구조는 아님
③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등 대상기준 확인 필요
1회 경고, 2회부터 과태료 20만원
⑤ 현재 공식 안내 기준 과태료는 월 1회 부과

💡 과태료가 10만원인지 20만원인지 판단하려면 고지서의 운행제한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절관리제·비상저감조치와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4. 단속 제외 차량|저감장치·장애인 차량과 지역별 유예대상 확인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이라고 해서 모든 차량이 동일하게 단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해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대표적인 제외대상입니다. 긴급자동차와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 일정한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역시 법령에 따른 제외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소방·군용·경호업무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목적 차량이나 일정한 외교 관련 차량 등도 제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일반 운전자가 자주 확인하게 되는 것은 저감장치 부착차량, 장애인 차량, 보훈 관련 차량,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 등입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일부 조건이 지역별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제7차 계절관리제 기준에서 부산과 대구는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에 대한 제외기준을 운영했습니다. 광주·대전·울산·세종은 여기에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까지 포함하는 기준을 안내했습니다.

수도권은 제7차 계절관리제에서 저감장치 부착차량과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등을 제외하고,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에 대한 제외기준을 운영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차량이면 전국 어디서나 단속되지 않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사실만으로 모든 지역에서 즉시 단속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지역은 저공해조치 신청차량을 제외하지만 다른 지역은 별도의 요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이나 저감장치 신청을 해둔 상태라면 운행 전에 해당 지역의 단속유예 등록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표적인 제외·확인 대상 4가지
1저공해조치 차량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여부를 확인합니다.
2법령상 제외 차량
긴급·장애인·일정한 보훈 관련 차량 등을 확인합니다.
3지역별 제외 차량
영업용·장착불가·소상공인 차량 등의 지역별 기준을 확인합니다.
4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신청만으로 유예되는지 해당 지역의 시행기준을 확인합니다.

⚠️ 단속 제외기준은 지역과 운행제한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다른 지역에서 단속유예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방문지역에서도 자동 제외된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등록지역보다 목적지 단속기준을 먼저 확인

5등급 차량을 오래 운행해 본 운전자에게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거주지에서는 문제가 없던 차량이 다른 지역에서 단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는 전국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지가 어디인지보다 실제 어느 지역을 운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충청남도에 등록된 5등급 차량으로 대전에 들어간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대전에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시행 중이라면 대전시 전 지역의 단속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이 충남에 등록돼 있으니 대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경기·인천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한 단계 더 주의해야 합니다. 겨울철 계절관리제뿐 아니라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 제도가 별도로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등록 5등급 차량 가운데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 등은 LEZ 기준에 따른 별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을 앞두고 있다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지나가는 광역자치단체를 적어보는 방법이 실용적입니다. 대전에서 서울까지 이동한다면 대전뿐 아니라 경기도와 서울의 제한 여부까지 확인하는 식입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한다고 해서 모든 운행제한에서 자동 제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실제 단속구간과 진입지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차량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과태료 여부만 반복해서 확인하기보다 저공해조치 가능 여부나 조기폐차 지원 대상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차량별로 저감장치 부착 가능 여부와 조기폐차 지원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운행 상황확인사항핵심 이유
같은 지역 운행지역 시행계획계절·비상제한 확인
타 지역 방문목적지 제외기준지역별 차이 존재
수도권 방문계절관리제+LEZ별도 제도 존재
장거리 이동통과지역까지 확인전국 5등급 단속 가능

💡 가장 안전한 확인 순서는 차량 등급 확인 → 운행 날짜 확인 → 목적지와 통과지역 확인 → 제외·유예 여부 확인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출발 전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여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Q&A

Q1. 5등급 차량이면 1년 내내 운행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계절관리제는 일정 기간에 시행되고 비상저감조치는 발령일에 시행됩니다. 다만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처럼 별도 제도가 있으므로 차량과 운행지역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계절관리제에서 하루에 단속카메라를 3번 통과하면 30만원인가요?

계절관리제의 일반적인 과태료는 1일 10만원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대전은 하루 여러 차례 적발되더라도 1일 1회 최초 적발지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다른 종류의 운행제한까지 함께 위반한 상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지방 등록 차량으로 서울에 가도 단속되나요?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에서 전국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하는 경우 지방 등록 차량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지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서울 진입일의 운행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소상공인 차량은 단속에서 무조건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계절관리제에서 소상공인 차량을 제외하는 기준은 지역과 세부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은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소상공인 등록차량 등 조건을 적용하고, 일부 특·광역시는 별도의 제외기준을 운영하므로 운행지역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과태료가 10만원인가요, 20만원인가요?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위반은 일반적으로 1일 10만원입니다. 수도권의 별도 공해차량 제한지역 제도에서는 대상 차량에 대해 1회 경고 후 2회부터 20만원, 월 1회 부과 기준이 적용됩니다. 어떤 운행제한을 위반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전 최종 체크 9가지

확인항목핵심 내용
① 차량등급실제 배출가스 5등급 여부 확인
② 계절관리제겨울철 시행기간과 대상지역 확인
③ 제7차 지역서울·인천·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④ 단속시간계절관리제는 일반적으로 평일 06:00~21:00
⑤ 기본 과태료계절관리제·비상저감조치 1일 10만원
⑥ 수도권 LEZ별도 대상은 경고 후 20만원 기준 확인
⑦ 비상저감전날 발령 여부 확인
⑧ 제외차량저감장치·장애인·보훈 및 지역별 예외 확인
⑨ 타 지역 이동목적지와 통과지역의 기준까지 확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계절관리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을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제7차 계절관리제에서는 서울·인천·경기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 전국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을 실시했으며 일반적인 과태료는 1일 10만원입니다. 반면 수도권 LEZ는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등 별도의 대상기준과 20만원 과태료 체계를 운영합니다. 차량 등록지역만 보지 말고 실제 운행지역, 운행날짜, 저공해조치 여부와 지역별 제외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2026년 9월 현재 확인 가능한 제7차 계절관리제 및 운행제한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제7차 계절관리제는 2026년 3월 31일 종료됐으며 이후 계절관리제의 지역·기간·제외대상은 새 시행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저감조치와 공해차량 제한지역의 단속 제외기준은 지역별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운행일에는 차량별 등급과 운행지역의 최신 시행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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